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총정리|2025년 신청기간·방법·지급일 안내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서, 지급 시에는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목적: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의욕 제고
- 지급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정기 또는 반기별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8~9월경 지급을 받지만,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 간격을 줄여 더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신청 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 시에는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 시 차액을 조정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생활비 여유가 부족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며, 매년 상·하반기 신청 시기를 지켜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지급 방식: 상·하반기별 지급 후 다음 해 정산
- 목적: 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생활 안정성 강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3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3) 기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
- 상반기·하반기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이 없어야 함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025년 반기신청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내용 |
---|---|---|---|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정산 |
2) 지급 방식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예상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정산 시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환급 또는 환수 가능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반기신청 선택
-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후 신청서 제출
3)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4)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 안내 멘트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
▎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시기, 지급 시기,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16일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지급 시기 | 8~9월경 일괄 지급 |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
지급 방식 | 연간 지급액 전체 지급 | 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후 정산 |
장점 | 모든 소득 유형 신청 가능 | 조기 지급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
단점 | 신청 후 지급까지 시차가 김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 |
-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
- 반기신청 후 정산 시 환급 또는 환수 가능성 있음
▎7.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불이익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음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 정산 시 소득·재산 변동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지급받는 제도
- 상반기 신청: 9월 1~15일,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16일, 6월 말 지급
- 가구 유형별 총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필수
- 홈택스·손택스·세무서·ARS로 신청 가능
- 정기신청과 중복 불가, 정산 시 환급 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