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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부터 지급금액까지

정책25 2025. 8. 4. 13:49
서울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공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지급 기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리니, 2025년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맞벌이 가정 대상 육아 지원 정책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으로 양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흔히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아이를 돌보는 가족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육비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공적 돌봄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매달 현금으로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나, 검색상은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음
  •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 공백 해소 목적
  • 아이 1명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는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지원대상 및 조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가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이하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 4촌 이내 친족, 또는 이웃 주민인 경우

이 외에도 소득 제한이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 돌봄 제공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신청 가능
  • 양육자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함
  • 동일 아동에 대해 다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불가

▎3. 지급금액과 지원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는 가정 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수 월 지급 금액 최대 지원 기간
1명 30만 원 13개월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수당은 매월 20일경에 보호자 또는 돌봄 제공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돌봄 실적 확인을 거친 후 지급됩니다. 아동 수 증가 시 수당도 함께 증액되며, 동일 가정 내 아동 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 지급은 실적보고 후 익월 20일 전후로 이루어짐
  • 아동 수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인정
  • 1가정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는 양육자(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자치구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익월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신청 시점 이후에만 소급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 방문
  • 2단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3단계: 자치구 담당자의 서류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4단계: 매달 돌봄 실적 확인 후 계좌로 지급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돌봄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아동, 부모, 조부모 포함)
  • 돌봄 제공자 신분증 사본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 통장사본 (돌봄비 입금 계좌)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접수 장소는 서울시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를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돌봄 실적 보고와 중복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은 매월 필요하므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지속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 Q. 어린이집을 병행 이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Q. 조부모가 외부에 거주하거나 별도 세대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조부모와의 관계만 증명되면,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수당은 누구 계좌로 들어오나요?
    A. 보호자(부모) 또는 실제 돌봄 제공자(조부모) 중 선택하여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 수당 수령 중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돌봄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보육시설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Q. 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신청 후 매월 ‘돌봄 실적 보고’만 하면 지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자치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등 가족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서울시 맞춤형 지원제도
  •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48개월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지급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 신청은 부모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로 진행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매월 돌봄 실적 보고가 필요하며, 누락 시 지급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