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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뜻과 개요|2025 한국 이행 현황·에어컨 냉매 규제 총정리

정책25 2025. 8. 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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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기 위해 1987년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2025년에는 중국의 감축 계획 발표, 미국의 다자기금 예산 논란 등 주요 이슈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냉매 규제와 키갈리 개정서 이행을 통해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몬트리올의정서 개요와 제정 배경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1987년 9월 1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이는 1985년 ‘비엔나협약’에서 마련된 오존층 보호 기본 틀을 구체화한 조치로,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 개요와 제정 배경

당시 과학자들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염화불화탄소(CFC)와 하론(Halon) 같은 화학물질이 오존층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태양 자외선(B)이 지표로 더 많이 도달해 피부암, 백내장, 면역력 저하와 같은 인체 피해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농작물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 목표와 기한을 차등 적용하고,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대체물질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런던(1990), 코펜하겐(1992) 등 개정 회의를 거치며 규제 범위와 감축 속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채택 시기: 1987년 9월 16일
  • 발효 시기: 1989년 1월 1일
  • 대상 물질: CFC, 하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등
  • 주요 특징: 차등 감축 목표, 다자기금 운영, 단계적 폐지

▎2.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과 규제 대상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약의 핵심은 대상 물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국이 정해진 감축 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서로 다른 기한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과 규제 대상

규제 대상에는 염화불화탄소(CFC), 하론(Halon),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등 1차 규제 물질뿐 아니라, 이후 개정에서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HCFC),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C)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HFC는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 않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이 설치되어, 개발도상국이 대체물질과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상황은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됩니다.

  • 규제 물질: CFC, 하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HCFC, HFC 등
  • 규제 방식: 생산·소비 단계별 감축, 최종 폐지
  • 지원 체계: 다자기금을 통한 재정·기술 지원
  • 감시·이행: 보고서 제출, 현장 검증, 위반 시 제재

▎3. 2025년 최신 이슈와 국제 동향

2025년 현재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미국,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굵직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2025~2030 이행계획 발표 중국 정부는 2025년 4월 몬트리올의정서와 키갈리 개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CFC 생산·사용을 2025년까지 약 70%, 2030년까지 97.5% 감축하고, 2026년부터 HCFC-141b 등 일부 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HFC는 2029년까지 약 10% 감축하고, 높은 온실가스 잠재력(GWP)을 가진 냉매에 대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둘째, 미국의 다자기금 예산 삭감 논란 2025년 7월,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협약 이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셋째, 제47차 실무그룹 회의(OEWG-47) 2025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OEWG-47 회의에서는 2027~2029년 다자기금 지원 계획, 냉매 전 수명 주기 관리, 저 GWP 대체물질 개발, 할론 1301 대체 기술, HCFC 서비스용 연간 기준 검토 등 기술·정책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중국: HCFC·HFC 감축 로드맵 수립, 규제 강화
  • 미국: 다자기금 예산 삭감 시도
  • OEWG-47: 냉매 관리, 대체 기술, 재정 지원 계획 논의

▎4. 우리나라의 몬트리올의정서 이행과 영향

대한민국은 1992년 2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협약을 발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대체물질 도입과 환경 관리 체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첫째, 법·제도 정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CFC, 하론, HCFC 등 규제물질의 제조·수입을 제한하고, 대체물질 개발과 기술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둘째, 냉매관리시스템(RIMS) 운영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냉매 생산·판매·회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RIMS(Refrigera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냉매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적 영향 국내 냉동·냉방, 자동차 에어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규제물질 사용이 줄고, 친환경 냉매와 고효율 설비로 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설비 전환 비용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보건·환경 편익 오존층 회복에 따른 자외선 노출 감소로 피부암, 백내장 등 건강 피해가 줄어들었으며,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21세기 중반쯤 오존층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1992년 가입 및 법적 규제 체계 구축
  • 냉매관리시스템(RIMS) 운영
  • 산업 전반의 대체물질 전환과 효율 향상
  • 보건·환경 편익 및 기후변화 완화 기여

▎5. 에어컨 냉매 규제와 키갈리 개정서

키갈리 개정서는 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채택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으로, 강력한 온실가스인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FC는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높은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 2045년까지 HFC 생산·소비를 약 80% 감축해야 하며, 2035년까지 예상 배출량 대비 약 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 냉장고, 냉동창고 등 냉방·냉동 설비의 냉매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관리시스템(RIMS)을 통해 냉매의 생산, 판매, 회수,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EU나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전주기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불법 냉매 유통과 회수율 저조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한국에너지연구원(KIER)과 일부 기업들은 공기를 냉매로 활용하는 무(無)프레온 냉각 기술 등 친환경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HFC 감축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 키갈리 개정서: HFC 단계적 감축 의무 규정
  • 한국 목표: 2045년까지 HFC 80% 감축, 2035년까지 2,000만 톤 감축
  • 과제: 불법 유통 차단, 회수·재활용률 향상
  • 대안: 무프레온 냉각 등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6. 향후 전망과 과제

몬트리올의정서와 키갈리 개정서의 철저한 이행은 향후 수십 년간 오존층 회복과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21세기 중반쯤 오존층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대한민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불법 냉매 유통 차단, 회수·재활용률 향상, 대체물질 보급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HFC와 같은 고온실가스 냉매의 감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직결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변화와 재정 지원 여부가 협약 이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존층 회복 시점: 21세기 중반 예상
  • 국내 과제: 불법 냉매 차단, 회수율 향상, 대체물질 보급
  • 국제 과제: 주요국 정책 변화 대응, 재정 지원 확대
  • 전략 방향: 기술 혁신 + 글로벌 협력 강화
  • 몬트리올의정서는 1987년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목표로 함
  • 2025년 주요 이슈로 중국의 HCFC·HFC 감축 계획, 미국의 다자기금 예산 삭감 논란, OEWG-47 회의가 있음
  •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 이후 법·제도 정비, 냉매관리시스템(RIMS) 운영, 산업 전반의 대체물질 전환을 추진 중
  •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45년까지 HFC 80% 감축, 2035년까지 2,000만 톤 감축 목표 설정
  • 향후 과제로 불법 냉매 유통 차단, 회수·재활용률 향상, 대체물질 보급 확대,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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