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50억 원으로 완화되었던 기준이 되돌려진 셈인데요.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10억 원 기준 변경 배경, 기존 대비 차이점,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주주 기준 10억 원 강화, 왜 다시 바뀌었나?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된 점입니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기존 10억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에 대한 사실상 정책 복원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조세 형평성과 형식적 감세 수정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했던 기준을 다시 공정하게 조정한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해 발생했던 소득세 감소 문제, 과세 형평성 논란, 세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또한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확보의 일환으로도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함으로써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투자자 간 과세 차이를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 2023년: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으로 완화
- 2025년: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 (세제개편안 포함)
- 정부 입장: “조세 형평성 및 세제 정상화 필요”
▎2. 이전 기준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번 개편으로 대주주 기준은 다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준은 2020~2022년에도 시행되었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50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다시 강화되어 보유 금액 기준만으로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유 금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
2023년 말 | 50억 원 | 코스피 1%, 코스닥 2% |
2025년부터 | 10억 원 | 코스피 1%, 코스닥 2% |
즉, 과거처럼 단순히 보유액만 10억 원을 넘겨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장기 보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 → 10억 원으로 환원
- 지분율 기준은 기존과 동일 (코스피 1%, 코스닥 2%)
- 단순 보유금액 기준만으로도 과세 대상 확대
▎3. 실제 적용 예시로 보는 영향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단순히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특정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율이 극히 낮아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 '절세 매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전체 지분율로 따지면 약 0.0002%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명의 계좌로 분산 보유하더라도 ‘직계존비속 합산’ 규정으로 인해 합산 보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세율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 세율 외에도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증권거래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 세 부담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됩니다.
-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 대주주 간주
- 보유 지분율 관계없이 과세 대상
- 직계 가족 계좌 합산 보유액도 포함
- 절세 목적의 연말 매도 현상 우려
▎4. 투자자 반응과 국민청원 움직임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기준 환원을 반대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7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커다란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청원 참여자들은 “보유액 기준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대형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까지 일괄적으로 대주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투자금'만으로 대주주가 된다는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과거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당시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는 ‘절세 매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 불필요한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 전문가와 주주 단체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는 지분율 중심의 판단 방식 전환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 유예 등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 국민청원 7만 명 이상 참여로 기준 환원 반대
- 소액 장기보유자도 대주주 과세 대상 포함에 반발
- 연말 절세 매도 재현 우려로 시장 불안성 증가
- 전문가들 “과세 형평성은 개선, 정책 실효성은 의문”
▎5. 향후 주식시장과 세금 전략은?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향후 주식시장의 연말 매도 쏠림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장기보유 중이던 대형 우량주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제 매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10억 원 기준이 적용됐던 시기에는 연말에 1~3조 원 규모의 개인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시장의 일시적인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유 종목별 평가액 확인: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점검
- 가족 계좌 포함 총액 관리: 직계존비속 보유분도 합산되므로 분산투자 시 주의
- 보유 시기 및 양도 시점 조절: 양도차익 크기와 양도 시점을 조정하여 세금 최소화
- 절세 매도 대비 분할 매도 전략: 연말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 분할 매도 검토
- ISA 등 절세 상품 활용: 종합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 활용도 고려
한편,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분율 기준만 남기고 보유금액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됨
- 기존 50억 원 기준에서 1년 만에 환원된 것으로, 과세 형평성과 감세 수정 목적
- 지분율 기준은 유지되며, 보유금액 기준만으로도 과세 대상 폭이 크게 늘어남
-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 장기 보유자도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세 부과됨
-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여론 확산, 7만 명 이상 참여하며 논란 확대 중
- 연말 매도 쏠림 현상 재발 우려, 투자자들은 절세 전략 및 분산 보유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