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열질환이란? 증상과 종류 구분
온열질환이란 고온 환경에서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실외뿐 아니라 밀폐된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열사병: 체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 저하와 경련, 심할 경우 의식불명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 일사병: 고온 환경에서 과도한 땀 배출로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며, 어지러움, 두통, 구토,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 열경련: 높은 온도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분이 부족해져 근육에 통증을 동반한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 열탈진: 탈수와 체온 상승으로 전신 피로, 식은땀,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열실신·열부종: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부종이 생기는 가벼운 단계의 온열질환입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은 단순한 불쾌감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기 대응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질환의 특성과 증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열사병: 체온 40℃ 이상, 의식 혼미, 땀이 나지 않음 → 응급조치 필요
- 일사병: 과도한 땀, 탈수 증상 → 수분·전해질 보충
- 열경련: 근육 통증, 땀 흘린 후 발생 → 염분 보충, 휴식
▎2. 온열질환 예방법과 3대 예방수칙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수분 섭취, 그늘 확보, 휴식 유지’라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이라고 하며,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 등도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물: 수분 보충은 필수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엔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그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외출 시에는 양산, 모자 등을 활용하고, 실외 작업장에서는 그늘막이나 이동형 차양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도 창문을 통한 환기와 차광 커튼 활용이 권장됩니다.
3) 휴식: 규칙적인 휴식 확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매시간 10~15분씩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고,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활동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수분은 자주, 조금씩 마시기
- 햇볕은 가급적 피하고 그늘 이용
- 휴식은 시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 가능하면 얇고 시원한 옷 착용
▎3.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기상청은 폭염 상황을 감시하고 체감온도와 야외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관심 → 주의보 → 경보'로 나누어 폭염 특보를 발령합니다. 각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① 관심단계 (체감온도 31℃ 전후)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의 단계로, 물·그늘·휴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옥외 근로자, 고령자, 어린이 등은 이 시점부터 활동 조절이 필요합니다.
②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야외활동 자제, 시간대 조정이 요구됩니다. 작업장에서는 1시간 작업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오후 2~5시는 가능한 한 실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③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옥외활동은 최대한 금지하고, 냉방기 가동 및 실내 대피소 이용이 권장됩니다. 작업 시에는 1시간에 15분 이상 반드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체온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폭염 단계에 따라 사업장과 가정 모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작업이 잦은 환경에서는 폭염 단계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시켜야 합니다.
- 관심단계: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및 장비 준비
- 주의보: 작업 강도 조절, 수분 섭취 시간 지정
- 경보: 실외 작업 금지, 냉방기 가동, 응급체계 준비
▎4.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히 건설업·물류업 등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대응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조선업, 운송·물류 등 폭염 취약 업종
- 지원 규모: 최대 2,000만 원 이내, 설치비의 최대 70% 보조
- 지원 품목: 산업용 냉풍기,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쿨링조끼 등
- 지원 방법: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가 대폭 확장되었으며, 각 지청에서는 신청이 마감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가 접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역본부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동형 쉼터 및 보험가입 지원
2025년 여름 한정으로, 이동식 냉방버스를 쉼터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등의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쉼터 이용 근로자에게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도 함께 지원됩니다.
- 운영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20일
- 운영 내용: 이동형 냉방버스, 전해질음료, 아이스팩, 쿨링용품 제공
- 추가혜택: 쉼터 이용 시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무상 가입 처리
이러한 정부 사업은 온열질환을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산업재해로서의 예방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사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팁
온열질환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특히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야외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고위험군을 위한 현실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 노인·만성질환자: 하루 8컵 이상의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 시 직풍을 피하고 간접 바람 유지
- 독거노인: 가족 또는 복지센터와 정기적 연락체계 유지, 지자체 쉼터 이용 권장
- 어린이: 야외 놀이시간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제한하고, 모자·얇은 옷·물병 휴대 필수
- 옥외 근로자: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및 2인 1조로 작업하며, 작업 중 수분 섭취와 휴식 주기 의무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쉼터 운영과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냉방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
온열질환은 조기 대응만 잘하면 대부분 회복될 수 있으나, 열사병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구조요청이 필요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도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일사병·열탈진 시 응급처치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올립니다.
- 시원한 물 또는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 의식이 혼미하거나 구토가 있으면 음료를 억지로 먹이지 않고 병원 이송을 준비합니다.
② 열사병 의심 시 응급처치
- 체온이 40℃ 이상이거나 의식 혼란, 경련이 동반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환자의 옷을 벗기고, 찬물 적신 수건이나 얼음팩으로 목·겨드랑이·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식힙니다.
- 선풍기나 부채로 체온을 빠르게 낮춥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 중일 경우 절대 음료를 먹이지 않고, 의료진 도착 전까지 호흡과 의식 상태를 관찰합니다.
③ 공통 유의사항
-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보다 즉각적인 체온 낮추기와 구조 요청이 우선입니다.
- 자연 회복을 기대하고 방치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 발생 시 119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세요.
온열질환 응급처치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 온열질환은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구분되며,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방법 3대 수칙: 물 마시기, 그늘 확보, 규칙적인 휴식은 모든 연령대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 폭염 단계별 대응: 관심(31℃), 주의보(33℃), 경보(35℃ 이상)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과 냉방시설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 정부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냉풍기·쿨링조끼·제빙기 설치 지원, 이동 쉼터 및 상해보험 캠페인도 운영 중입니다.
- 고위험군 보호: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등은 맞춤형 예방 수칙과 사회적 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 응급처치 요령: 증상에 따라 음료 제공, 체온 낮추기, 119 신고 등 단계적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열사병은 즉시 구조 요청이 필수입니다.